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060 회선 딱 걸렸다" 대법, 사기죄 확정

"지인 메시지인 것처럼 접속유도 이득챙기면 사기"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인 `060 회선'에 접속토록 유도해 돈벌이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060 회선'을 이용,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지인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통화버튼을 눌러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천원이 부과되는 `060회선'을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