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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회선 딱 걸렸다" 대법, 사기죄 확정
입력2004-10-22 12:51:31
수정
2004.10.22 12:51:31
"지인 메시지인 것처럼 접속유도 이득챙기면 사기"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인 `060 회선'에 접속토록 유도해 돈벌이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060 회선'을 이용,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지인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통화버튼을 눌러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천원이 부과되는 `060회선'을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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