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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한도액 올려'
입력2004-09-02 17:25:45
수정
2004.09.02 17:25:45
50억원서 70억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에 제한 발주되는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일반공사는 70억원(현 50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6억원(현 5억원) 이하, 기술용역은 3억2,000만원(현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인 지역제한 한도금액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때 정해져 그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자부는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이처럼 상향 조정될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재보다 연간 6,800억원 정도 늘어나 1조3,0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4,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제한경쟁 특례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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