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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우(韓牛) 고기 조심" 9개 한우식당 기소
입력2004-11-04 10:51:47
수정
2004.11.04 10:51:4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P음식점 대표 윤모(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젖소고기를 팔면서 메뉴판상에 한우로 표기하거나 중량표시를 허위로한 8개 음식점 업주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 2~9월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고기로 생갈비, 갈비찜 등갈비류 음식을 판매하면서 "저희 업소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한우갈비전문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음식점 근처에 거는 등 수입고기 5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다.
검찰은 특히 수입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11조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적용했다.
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식당에서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업소의 탈법행위 적발사실을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허가없이 수입축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올 4~7월 유통기간이지나 폐기해야할 냉동삼겹살 780kg상당을 유통시키고, 442kg상당을 보관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D유통 대표 김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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