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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증여, 이것만은 알아두자

증여세는 재산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겨<br>대신 납부땐 증여 간주, 추가 세금 내야


증여란 '생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다.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다. 상속세의 부담이 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바로 세금 중에서 '먼저 맞을수록 나은 세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속에 앞서 증여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실제로 실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바로 이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세금납부의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증여세와 부동산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역시 재차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증여신고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없이 증여를 실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재 증여재산의 공제금액은 수증자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면 10년 이내에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그렇다보니 3,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별도로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면세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증여라도 증여신고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증여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추후 증여사실과 증여액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예금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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