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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관련 부조리 근절”/신고제도 개선·행정처분 강화키로
입력1997-04-22 00:00:00
수정
1997.04.22 00:00:00
서울시는 건축분야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건축신고제도를 개선하며 비리 연루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등 건축관련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키로 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일부 건축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신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중 송파와 종로구를 시범구로 정해 건축분야 「생활부조리 척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시는 이후 효과가 좋을 경우 이를 산하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신고제도와 위법건축물관리 및 이행강제금부과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제도 개선 등 3개부문으로 나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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