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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구 시민아파트 투자몰린다/보상가 평당 200만원선 상향따라

◎무통장도 25.7평 우선분양권 이점서울시의 오래된 시민아파트가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재개발전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시민아파트에 대한 녹지보상가가 현실화되면서 이들 아파트에 대해 2천만∼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시민아파트들은 지은지 27년 이상 된 것들로 현재 1백53개동 6천8백96가구의 아파트가 남아있다. 이들 시민아파트는 건물 소유권은 주민들에게 있지만 토지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속하지만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데다 토지소유권이 시에 귀속,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그러나 시가 최근 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들에 대해 보상비를 11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평당 50만∼8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투자가치가 상승,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이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우선분양권도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분양평형 32평 정도)으로 확대한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시민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서울시내에서 3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민아파트는 크게 재개발, 재건축, 녹지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철거등 세가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탁월하지 않고서는 투자수익성이 없다. 또 재개발의 경우 건물 보상비가 평당 3백만∼3백20만원으로 높지만 사업기간이 길다는 어려움이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다. 반면 녹지보상의 경우 과거에는 낮은 보상가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최근 서울시의 보상가 상향조정으로 인기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이주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도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넓어져 앞으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도 짧아서 3∼4년 이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이들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5천만∼5천5백만원 선으로 보상가가 2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3천만∼3천5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분양받게 되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민영아파트에 비해 3천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시민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보상비만 받을 수 있을 뿐 이주용 아파트 우선분양권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녹지보전지구 지정예정인 시민아파트로는 금화시민아파트, 낙산시범아파트, 동숭시민아파트, 중산시민아파트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입주자에게 ▲상계2지구 ▲신투리지구 ▲공릉2지구 ▲봉천지구등 4개지구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줄 계획이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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