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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정보 영장없이 수시로 제공 받아야"

국정원, 관련법 개정 제기 논란

국가정보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FIU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고 있지만 대테러 수사를 맡는 국정원은 정보 배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정원을 금융거래정보 배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보고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FIU 등에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보고법 제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ㆍ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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