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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지시로 남북 회의록 삭제"

검찰 최종 수사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그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사초(史草) 실종' 사건은 지난 7월25일 새누리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114일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의 삭제와 국가기록원 미이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이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수정ㆍ변경된 문건이 출력돼 파쇄된 흔적도 발견했다. 그동안 참여정부 측이 단순 실무상 실수였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회의록 삭제ㆍ미이관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무진인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으로 회의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참여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등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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