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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手記거래 조심하세요”
입력2003-05-29 00:00:00
수정
2003.05.29 00:00:00
최수문 기자
거래상 편의를 위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만 일치하면 자동으로 매출승인 처리하는 수기(手記)거래(무전표) 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 수기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2000년 1만2,495건, 2001년 2만4,348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3,351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기거래업체는 전화로 소비자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교묘하게 알아낸 후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피해 다발 업종은 할인회원권판매, 어학ㆍ자격증 교재 판매, 전자상거래 업종 등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특정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을 조회해 신용 우수자에게 혜택을 준다면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결제대금을 청구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할인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다른 업체에서는 무료 제공되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
▲폐업ㆍ상호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 지연
▲청약철회 거부 등이었다.
장수태 소보원 상품거래팀장은 “수기거래업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악덕업체는 카드사에 통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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