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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해결 길 열린다

국민권익위, 부산시-주민간 집단민원 조정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키로

과속·폭주차량과 불법 경주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광안대교 주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음피해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은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인계하여 운영·관리하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술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 광안대교 소음문제는 2003년 다리 개통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다. 지난 2007년 부산지방법원이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안대교에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강제조정했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현수교인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신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직접 조정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현수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단속 기술과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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