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은 지난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 직종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 직종은 그간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사기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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