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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계약직 공무원 없앤다

2014년부터 일반직 통합…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은 지난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 직종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 직종은 그간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사기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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