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4일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병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임 병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가지다.
임 병장은 곧바로 8군단 내 영창(營倉)에 수감됐다. 임 병장의 범행 동기와 무장 탈영 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 병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됐으며, 구속영장은 오후 8시께 발부됐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에 가장 중요한 살해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병영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의 입맛대로 사건을 몰고 가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김모 하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파편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장탈영한 임 병장은 43시간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55분께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해 시도를 한 끝에 생포됐다. 임 병장은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국군 강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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