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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전매제한 대상 많지 않다
입력2003-05-26 00:00:00
수정
2003.05.26 00:00:00
박현욱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에 따른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이를 적용 받는 단지는 많지 않기 때문.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분양됐거나 예정인 주상복합 중 아파트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전체의 20~3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로 주상복합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기수요를 막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포함 안돼 = `300가구`에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상가건물인 주상복합의 아파트 연면적이 90%를 넘거나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아파트`로 간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도 주택면적이 90%를 넘는 주상복합을 주촉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300가구이상`기준을 추가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00가구 기준도 주촉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마련된 것. 노인정,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관리사(보)를 따로 둬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을 책임관리토록 해야 한다.
◇`300가구`30%에 불과 =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주요 주상복합 18여 곳 중 아파트 300가구 이상단지는 5곳에 불과하다. 100가구 안팎의 중소규모 주상복합이 대부분이다. 아파트 연면적 비율인 주거비율이 90%를 크게 밑도는 곳도 많다. 지난달 분양된 동작구신대방동 성원상떼빌은 총 1,000가구가 넘지만 아파트는 545가구 뿐이다. 또 최근 분양된 마포트라팰리스는 오피스텔이 648실로 아파트(72가구)의 9배나 된다.
솔렉스플래닝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300가구이상 주상복합을 지을 땅 조차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전매제한을 받을 단지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규모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들어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300가구이상 주상복합
단지 위치 평형 가구수(오피스텔)
더?? 스타시티 광진 자양 39-99 1,177(133)
신대방동성원상떼빌 동작 신대방 32-51 545(618)
방배롯데캐슬헤론 서초방배 34-63 337(91)
송파성원상떼빌 송파 가락 34-55 324
신도림SK뷰 구로 신도림 32 304(158)
-----------------------------------------자료:내집마련정보사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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