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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訴각하' 의견냈던 법무부 '난감'

법무부는 2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 위헌판결로인해 난감한 입장이 됐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개월여 후인 지난 8월12일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법무부는 당시 장관 명의로 낸 의견서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 행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헌재가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위헌 판단의 주된 이유로 삼은 국민투표 부의 여부에 대해 당시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재량 사안이고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쳤다'며 헌재 판단과 다른 의견을 냈었다. 사실 법무부장관의 주된 역할의 하나가 대통령의 법률자문역임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 그러나 법무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한 야당의원으로부터 당시 각하의견을 낸데대해 `공세성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날 서둘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는 등 적잖이 긴장한 분위기였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입장이야 법대로 판단했다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법무부 입장을 반영했다. (과천=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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