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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됐다.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찬반 토론 후 자유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야 발효되지만, 상원에서는 하원의 결정이 수용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중 세 명의 부모를 둔 시험관 아기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이다.

이는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종교계와 생명윤리 운동단체들은 태아 유전체 조작의 길이 열려 ‘맞춤형 아이’(designer baby)가 양산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영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자국 내에서 연간 150쌍이 3부모 체외수정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은 근이영양증, 간질, 심장병, 정신지체, 치매, 비만, 암 등 150여 가지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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