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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해야 한다. 이 규정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하여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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