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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성장엔진을 켜라] <4> 신뢰 회복 하려면

감독 일원화·과징금 도입 등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해야<br>조사·감독·제재 따로 따로… 사법처리까지 2~3년 걸려<br>솜방망이 처벌 그치기 일쑤<br>과징금 부과안 아직도 표류… 투자자 시장 불신만 키워


한때 벤처기업의 산실로 꼽히던 코스닥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몰락한 이면에는 신뢰성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 정보기술(IT)버블 붕괴 이후 잇단 불공정거래와 횡령사고 등으로 시장이 얼룩지면서 코스닥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믿고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이후 매년 불공정거래 혐의 발생 건수의 70%가량이 코스닥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횡령사건도 2008년(42건)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년 1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실질제재가 가능하도록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혐의 포착에서 실제 수사에 이은 형사제재까지 대략 2~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나마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감독체계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은커녕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 감독체계 일원화 절실=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감독체계의 일원화다.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 금융투자시장의 경우 감독체계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돼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는 사정이 다르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본은 금융청이 조사ㆍ감독ㆍ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불공정거래 감독 및 규제 통로가 각각 금융감독청(FSA)과 금융시장청(AMF) 등으로 일원화돼 있다. 이들 국가는 절차가 단순한 만큼 실제 혐의 조사에서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사와 제재조치 결정, 시행 부분이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와 심리는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조사실시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담당한다. 이후 증선위가 제재조치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행정적 제재에 나서고 또 그나마도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라 실질적 형사처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하나로 단일화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금융투자시장과 달리 국내는 한국거래소ㆍ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나눠 갖고 있어 자연히 협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통신조회 권한조차 국내 금융감독당국에는 없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구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에 앞서 과징금도 강화해야=과징금 강화 등 실질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과징금도 공시 위반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최고 2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솜방망이'수준이란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429조에 따르면 기업공시 위반 등에 한해 최고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른바 작전세력이나 기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전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전무하다. 과징금 부과 방안은 이미 오래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사안으로 금융투자시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태나 '투자자 보호와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견과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도 표류 중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 전 과징금 제도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제도 선진화'를 새로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의지를 직접 밝혀 앞으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에 나서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당이득의 100%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안도 추진된 바 있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불법이익금을 하한선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형 투자은행(IB) 활성화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학계 관계자는 "과징금 도입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는 등 높은 실효성이 기대되는 방안"이라며 "법 경제학적 측면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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