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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시민단체 명예훼손혐의 고소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 6월말 금속노조의 FTA반대 파업에 항의,'현대차 노조 파업 저지 시민 대회'를 주도했던 경제ㆍ시민단체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특히 해당 시민단체의 운영예산 지원을 승인한 울산시 의회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실시를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3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26일 금속노조의 FTA반대 파업때 현대차 울산공장앞에서 '현대차 파업저지 시민 결의대회'를 주관했던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지부는 이날 "행울협은 집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자동차 시설을 견학시켜준다고 속인뒤 인원을 동원했는데다 참석자 동원을 위해 일부에게는 금품을 살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민결의대회를 빙자해 FTA반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지부는 특히 "집회 당일날 울산시 의회가 행울협에 대해 5,000만원의 예산지원안을 승인했다"며 "부도덕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지않을 경우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실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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