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24일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갤럭시S3에 대당 9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과열경쟁을 일으킨 데 대한 처벌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ㆍSK텔레콤ㆍKT에 각각 24ㆍ22ㆍ20일의 영업정지 조치와 68억ㆍ28억ㆍ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ㆍSK텔레콤ㆍKT 순으로 각각 신규ㆍ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3사가 모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영업정지 징계는 2004년 이후 8년 만이다. 방통위로서는 2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과열경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동통신 3사는 9월 초 출고가 99만원대인 갤럭시S3에 대당 9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경쟁을 벌였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기기당 최대 27만원이다. 3사의 경쟁 탓에 당시 갤럭시S3의 실구입가는 1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결국 '보조금 대란'에 앞서 많게는 90만원에 갤럭시S3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은 상황이 벌어져 큰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엄중한 신규 가입 금지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까지 부과돼 매우 가혹한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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