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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인·공무원 연금법 위헌"

법원 "정부출자기관 재취업때 연금 절반지금 잘못"퇴직 공무원이 정부출자 기관에 재취업 할 경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 개정 연금법을 적용해 지난 해 연금지급 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4,900여 기관에 근무 중인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공군조종사 출신으로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중인 김모씨 등 8명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당국이 우리에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47조2호'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전직 조종사 출신으로 역시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중인 강모씨 등 106명이 '군인연금법 21조5항2호'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위헌제청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연금법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출자' 부분의 개념을 넓혀 버렸다"며 "이는 관련 조항이 규정하는 기관 이외에 취업, 보수 및 연금을 받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등에 비해 헌법상 비례 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방법도 부당하고 그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연금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출자한 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은 퇴직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반만 받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89~96년 사이 이 회사 주식 1,200만여주(전체 주식의 7.25%)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 이에 강씨 등은 "정부 출자가 아닌 산업은행의 주식투자에 불과한 조치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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