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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삼각분할합병 가능

법무부, 다양한 M&A방식 추진

내년부터 삼각분할합병이나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M&A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각분할합병은 A회사가 B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만 인수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B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특정 회사를 M&A하는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 삼각합병은 가능했으나 특정 사업 부문만 선택해서 인수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삼각주식교환 제도는 모회사가 B회사와 주식을 교환해 B회사를 손자회사로 삼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B회사가 거꾸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역삼각합병' 방식의 M&A도 가능하며 이 경우 B회사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계약권·특허권·상호권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사업부나 재산권을 매각·매도(영업양수도)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도 도입한다. 지금은 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에만 간이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M&A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역동적인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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