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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요금 인상, 구조조정ㆍ처우개선 병행돼야

택시요금이 결국 오를 모양이다. 서울시는 현행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700원 인상하고 시계외할증을 부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 가지 변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공청회와 물가대책심의를 거친다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 같다. 경기도 역시 2,300원인 기본요금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 추진안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유가와 차량 구입ㆍ유지비용이 크게 오른 반면 지난 2009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 택시업계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여건이 악화한데다 운전기사들의 처우도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은 물론 그 대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에도 요금현실화 로드맵이 담겨 있을 만큼 요금인상은 진작부터 시기선택만 저울질해온 문제다.

시민들의 반발에도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세 가지다. 변경안의 합리적인 미세조정과 업계의 구조조정, 운전기사 처우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택시업계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減車)부터 서둘러야 한다. 요금이 오르면 당장의 수입은 많아지겠지만 이용고객이 줄어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조정도 오히려 승객을 버스나 지하철로 분산시켜 공급과잉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운전기사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신경을 집중해야 할 분야다. 벌써부터 일부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을 2만5,000원(야간근무 기준)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런 경우라면 기사들이 회사에 갖다줘야 할 사납금은 15만원으로 껑충 뛰어 정작 요금인상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업자의 배만 불리는 요금인상이라면 아니 하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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