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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 지방의원 겸직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7일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33조 1항 5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공사는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임원 뿐 아니라 직원들도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어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 영향력 아래 있는 지방공사 직원에게 지방의회 진출을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 및 중립성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근직인 지방공사 직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다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 겸직은 이같은 상근성과 충돌한다"며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는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의직무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립성이 우려되면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을 제한하거나 공사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겸직을 제한하면 되고 상근성 문제도 지방공사 직원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기간에는 휴직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2002년 6.13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지하철공사 직원 신모씨 등은 "단순한피용자로서 근로자에 불과한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지방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규정한 지방자치법 33조 1항 5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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