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9월 5일] 황영기 회장 중징계 재고돼야

SetSectionName(); [사설/9월 5일] 황영기 회장 중징계 재고돼야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낸 우리은행 전현직 은행장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4~2007년 파생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지주 회장 겸 행장으로 재직했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행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사유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어기고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위험상품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건전경영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영목표를 크게 높여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꼽고 있다. 문제는 설사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를 사후에 문제 삼아 문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영판단을 할 당시 객관적ㆍ합리적인 정보를 모두 동원해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에 투자할 당시 금융정책 기조는 대형화와 수익성이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생상품 투자를 비롯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과 보험사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손실을 봤다. 그런데 유독 우리은행 경영진만 사후적으로 중징계하는 것은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또 사후적으로 감독규정 불이행 등을 들어 중징계한다는 것은 감독당국 스스로 관리소홀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내 금융사들이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낸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이며 관련 감독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차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관련제도와 규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는 중징계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