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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 대안 못찾은 병원·보험사 혼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의료계와 산업계 전반이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ㆍ기아자동차, 대한항공, GS칼텍스 등 일부 대기업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점보다 수년 앞서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별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 병원과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우선 병원들은 진료예약을 받을 때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인터넷 예약 시스템 등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현재의 예약 시스템을 바꿔보려 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마지못해 대체 시스템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환자오인 사례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취급할 수 있으나 범위가 불분명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과 대출모집인 등록,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등과 관련해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사고 출동, 구상권 행사 등 보상 처리와 외부 협력업체 계정 관리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본인확인 용도로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쩔쩔매고 있다. 이통사는 앞으로 주민번호를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추심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변경·해지 등의 업무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대출 사기, 스팸 발송 등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안전행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마이핀은 아직 활용도가 낮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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