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기나] 퇴직공무원, 협회·조합 재취업 못한다

민간 전문가 공직 참여 확대

국가안전처 전문가 중심 운영

행시 등 채용 방식도 메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은 ▦민간주도형 개조 ▦관료사회 적폐(積弊)에 대한 무관용 원칙 ▦국가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제로베이스 접근 ▦공무원 시스템 혁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로 민관 유착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관피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안정행정부 등 정부 부처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 대한 세부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박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조직이 임기응변식이나 대증요법으로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되고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정부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에는 어떤 내용과 방안들이 담길까.

우선 관료조직의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의 협회 및 조합 취업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조합은 취업을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용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헌소지가 없다면 협회, 조합은 물론 다른 단체로까지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이달 초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민간과의 경쟁이 없어 무사안일에 빠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고위공직자의 20% 이상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순수한 외부 전문가의 고위 공무원 비율은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위 공무원단의 20% 이상을 민간에서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승진ㆍ급여 등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실제 임용비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의 육상 재난 대응 체계는 많이 갖춰졌지만 해상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신설ㆍ통합이 반복됐고 해경도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해상 쪽이 정부의 약한 고리였다”면서 “국가안전처는 순환보직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설립과 구성에 대한 청사진은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세부적인 설계는 1~2개월 이내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를 포함한 공무원 채용방식에도 메스를 들이대는 방안이 담긴다. @sed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