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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銀 위앤화 사업요건 완화

최소자본금 5억위앤으로 낮춰

오는 9월부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들이 최소5억위앤의 운영자본만 있으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위앤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고, 중국의 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게 된다. 4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업감독위원회는 외국은행이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위앤화 영업을 할 경우 사업최소 운영자본요건을 기존 6억위앤에서 5억위앤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는 4억위앤에서 3억위앤으로 각각 1억위앤씩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 금융기관관리규정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내 지점회사 및 합작사 설립할 경우 은행감독기관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은행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은감위 당국자는 “중국내 외국은행들의 운영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위앤화사업 운영자본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약에 따라 앞으로 3년 이내에 은행부문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되며, 2006년말을 기점으로 외국은행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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