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도’ 확대 시행” <경기개발硏>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을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 확대 운영”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 101조5,061억원 가운데 공공발주는 33.6%다. 건수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51.9%, 수의계약이 46.9%로 전체 공공공사의 98.8%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43.1%, 최저가 낙찰제가 31.4%로 전체 공공공사의 74.5%를 차지한다.

2012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7%로, 적격심사 낙찰제 87.2%보다 12.5% 낮다. 이에 따라 무리한 저가입찰이 품질저하를 이어질 수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공사 수주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공공기관이 먼저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받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