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 연령→소득으로

국세청이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에 2,0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는 지난 7월부터 한국HP의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천억원대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한국HP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계열회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세무 당국에서는 애초 관련 계열회사를 소위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판단하고 한국HP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측의 거래 일부를 가상거래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했다.

한국HP는 국세청의 이 같은 추징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P 본사의 연결회계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번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HP는 과세전적부심사(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를 통해 막판 세금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세청은 한국HP의 이의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한 달여간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추징금을 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세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거액의 가산세(일일 0.03%)를 부과하고 있다. 2,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세금으로 일단 납부한 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