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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펀드 손실보장 각서 법적효력 없다”
입력2010-07-29 12:00:20
수정
2010.07.29 12:00:20
불완전판매의 책임은 일부 인정…3천만원 배상판결
은행직원이 펀드 하락을 이유로 거세게 항의하는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손실보장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펀드 손실금을 보장하는 각서를 지켜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은행직원 A씨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게 아니라 펀드 가입으로 손해를 입은 이모씨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해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3천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면서“무학인 이씨는 간접투자상품에 문외한인데 펀드의 위험성에 비춰 대출받은 8억을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을 띤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8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은 투자자 이씨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은행을 방문해 펀드 두 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5억원, 3억원을 넣었다. 그러나 해당 펀드들은 가입 후 일주일부터 평가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음해 2월에는 7억 100여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이씨는 은행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가입을 권유한 직원 A씨로부터 “7억원 이하로 평가금액이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1심에서는 “당시 작성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는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원고가 서명날인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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