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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구역/3억896만평 규제완화/진해·아산·동해등 3곳/당정

◎관계기관장 승인으로 개발 가능케경남 진해와 충남 아산, 강원 동해 등 그 동안 해군기지구역으로 묶여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사업에 애로를 겪어온 3개 지역 3억8백96만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들 지역이 해군기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이들 지역내 개발은 관할 부대장 등과의 협의 대신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행정기관장에게 위임될 각종 개발 인.허가권의 범위 등이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의 필요에 따라 이들 지역에 부과돼 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일 제1정조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의 해군기지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 비행안전구역내 일정 높이 이상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해 오던 것을 구역내 자연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연장애물 이하 높이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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