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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소송 전자재판 추진

앞으로 특허법원의 모든 재판은 전자재판으로 이뤄진다.대법원은 3일 특허법원의 재판을 전자재판화 하기위한 「전자특허법원의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위해 정보통신부·특허청 실무자로 구성한 실무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전자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고 법원으로부터도 전산으로 통보받게돼 여러차례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또 특허법원이 오는 2000년3월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대전의 특허법원과 서울의 한법원을 선정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전자재판화 추진에 대해 『특허법원및 사안의 성격상 전자재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개원한지 1년밖에 안돼 그동안의 소송관련 서류및 판례등의 자료량이 그렇게 많지않아 데이터베이스화를 쉽게 할 수있다. 또 특허사건은 일반 민사·형사사건과는 달리 모두가 전문적인 기술관련 분야로 디자인·설계도·모형등 그래픽이 많아 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자재판이 훨씬 효율적일 수있다. 이와함께 일반재판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적은데다 이해당사자들인 변리사들이 기술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자재판을 하더라도도 쉽게 이해할 수있다는 것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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