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30대 여성에 執猶 선처

한살된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여성이 살인혐의에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 1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과 함께 한강 선유도 공원 인근 강물에 투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