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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직전 내리는 고객들 때문에…"

대한항공 "年 수천만원 손실" 손배 검토

“서류를 놓고 왔는데….” “여정이 취소됐다. 내려달라.” 수속을 모두 마치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이륙 직전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비행기에서 내리기는 하기(下機)를 요구하는 승객들에 대해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매년 이런 승객들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항공기 탑승 이후 하기한 승객이 38건, 월평균 8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113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항공사는 이로 인한 이륙 지연으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타 승객들의 불만 제기로 항공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항공기 하기 사유는 응급환자 발생, 기내 소란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정이 취소됐다’ ‘서류를 놓고 왔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간혹 ‘옆 자리에 누가 앉으면 불편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또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해당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승객들의 재탑승이 이뤄진다. 이 경우 국제선은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 편을 놓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항공사 역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발생하는데 항공기가 출발 이후 탑승구로 되돌아올 경우 인천~LA 노선은 32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하기가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항공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데 이를 환산하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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