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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씨의 '통일문제硏' 재개발취소로 철거 면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철거될 상황에 놓였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가 대법원의 인가취소 확정 판결로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종회씨와 인근 주민 등 20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3명의 조합설립 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77.52%로 필요한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4 구역(1만여㎡)에 1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통일문제연구소가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구역 내 토지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인가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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