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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청소년 '한번은 구제해준다'

음악파일등 불법다운로드 한번은 구제… 대검, 내달부터 1년간 시행


“정말 불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었는데 고소라니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 등을 내려 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거나 불법인 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구제 받기 어렵다. 검찰이 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을 ‘한 번은 봐주는’ 구제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김진태)는 다음달부터 1년 동안 피고소인이 청소년이고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일 경우 1회에 한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 중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최근 일부 로펌이 이를 악용해 광범위하게 고소하면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릴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지난 2006년 611명(약식기소 31명)에서 2007년 2,832명(76명), 2008년 2만3,000여명(207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3월1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부터 각하 방침을 적용해 피의자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되 당사자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시행 6개월 동안 161명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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