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이용 유사 성행위 성매매법 적용 첫기소
입력2005-01-19 19:58:02
수정
2005.01.19 19:58:02
검찰이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성매매매특별법을 적용, 변태 마사지업체 업주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마사지업소에서 손으로 하는 행위는 목욕장ㆍ숙박업 등을 규제하는 풍속영업규제법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로도 보기 어려워 성매매특별법으로도 단속할 수 없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성매매 범위 확대 해석에 따른 이번 기소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여성 20여명을 고용, ‘모모 스포츠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6만원씩 받은 정모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소 손님 3명과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 여종업원 8명 등 기타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피부관리업종 등으로 간판을 내건 이들 업소에 대해 무자격 안마시술 행위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하는 방식으로 우회단속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