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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년] <상> 엇갈리는 4인4색 표정

정부는 만족, 과당경쟁↓… 시장 투명화<br>소비자는 불만, 고가 휴대폰 구매 기회↓<br>제조사는 울상, 프리미엄 폰 판매량 감소<br>통신사는 담담, 마케팅비↓… 실익은 적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년] <상> 정부, 소비자, 제조사, 통신사 4인4색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증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장 등 변화 불러

정부 “가격 차별 줄이고 시장투명화 통신비 절감”

소비자 “휴대폰 싸게 살 기회 잃어” 불만

통신사 “마케팅비 줄어 수익증가”

제조사 “고가 스마트폰 판매 줄어 울상”

“지원금 상한 상향·영세 판매점 지원책 마련” 보완 목소리도 커

“휴대폰 구매 가격 차별을 줄였다”(정부),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됐다”(소비자),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다(제조사)”, “마케팅비 줄어 수익이 늘었다(종합통신사)”.

천차만별인 휴대폰 가격을 투명화하기 위해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33만 원으로 정한 ‘지원금 상한제’와 지원금 정보 공시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출고가 60만 원 이상 프리미엄 폰 시장이 축소된 반면 중·저가 폰 시장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10만대, 약 8%가 감소했다. 국내 휴대폰 판매가 ‘고가 스마트폰’ 중심임을 고려하면 단통법이 프리미엄 폰 판매 감소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대신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나 SKT가 선보인 ‘루나’, LG전자의 ‘클래스’ 등 30~50만 원대 중·저가 폰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며 국·내외에서 중·저가폰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점유율 뺏어오기’에 주력했던 종합통신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가입 시 ‘요금제를 보고 가입하다’고 답한 소비자가 지난해 11월 10%에서 지난 4월 13%로 늘어났다.

하지만 단통법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미래부는 단통법이 과당경쟁을 억제해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동통신사 간 신규 가입자 유치 숫자를 나타내는 번호이동 비중은 지난 8월 24.7%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9월 평균(38.9%)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신 이동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새로 사는 단말기(기기) 변경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26.2%에서 지난 8월 54.9%로 급증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한 양판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종합통신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시장에 뿌릴 필요가 없어 ‘지원금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만족한 표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되려 혜택이 감소했다며 불만이다.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아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호갱(호구 고객을 가리키는 은어)을 없애자면서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었다’ 등의 부정적 댓글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휴대폰을 구매한 뒤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사후지원금(페이백)이 변종 마케팅 수법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 역시 고가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다며 울상이다.

특히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평가가 나뉜다. 미래부는 지난 8월 소비자의 평균 이동통신 가입요금이 3만9,932 원으로 지난해 7~9월(4만5,155 원)보다 11.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법 시행 전(지난해 7~9월) 33.9%에서 올해 8월 2.9%로 급감한 반면 4만~5만 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2분기 가구당 통신비 부담은 14만7,000원으로, 2014년 2분기 14만3,000원보다 오히려 소폭 올랐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지원금을 한정해놔 결과적으로 휴대폰 가격이 높아진 것과 같은데 어떻게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김모씨 등 소비자 9명이 “지원금 상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영세 이동통신 판매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3만 원 한도인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등 단통법 보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표꺼리

<단통법 시행 1년, 엇갈리는 평가>

△정부



-이용자 차별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가계통신비 인하

△소비자

-이동통신·단말기 가격 전반적 상승

-휴대폰 싸게 살 기회 차단

-가계통신비 오히려 증가

△제조사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이 시장 위축시켜, 상한 조정 필요

△이동통신사·판매점

-‘지원금 마케팅’ 줄었지만 자율성은 감소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 확대로 영세 판매점 수익 추락, 대책 마련해야

<단통법이 불러온 시장 변화>

[‘기변’이 대세로 자리 잡고...]

단통법 시행 이전 비중(2014년 1~9월)단통법 시행 이후 비중(2015년 8월)
번호이동38.9%24.7%
기기변경26.2%54.9%


[중·저가 휴대폰 판매 늘고...]

단통법 시행 이전(2014년 1~9월)단통법 시행 이후(2015년 8월)
60만~70만 원 이상 휴대폰13.5%10.9%
40만 원 미만 휴대폰1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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