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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때 사업주 신원보증 폐지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김문섭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불법체류 신고를 할 때 신원보증을 서 주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24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주의 신원보증을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이 직장을 이탈할 경우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등 `출국 관련 정부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에 서명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 조항 때문에 이를 기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신원보증의무를 없앤 만큼 합법화 신청률이 목표치인 90%를 웃돌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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