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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이닉스 상대 반독점법 위반소송 기각

선마이크로·유니시스, 하이닉스 상대 제기 소송 기각<br>日 도시바선 대우일렉 美 법인 특허침해 고소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유니시스가 국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기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건 담당인 필립 해밀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구체적인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를 선마이크로 등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선마이크로 등은 하이닉스에 대해 지난해 9월 D램 제품에 대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4개의 반도체업체 및 16명의 개인에 대한 반독점 위반 소송 중 일부로 향후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일본 도시바는 이날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미국 법인을 비롯한 16개 현지법인에 대해 DVD 플레이어와 레코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도시바는 이와 함께 미국 무역위원회(ITC)에도 이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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