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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DDA 협상에 관심을


지난 2001년 말 출범한 다자간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크로퍼드 팰커너 농업협상 의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현재 회원국간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DDA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ㆍ유럽연합(EU) FTA 등 FTA협상에 비해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DDA협상이 지닌 성격 때문이다. FTA는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라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충격이 직접적인데다 보통 2개국이 협상을 하므로 단기간에 결과가 도출된다. 이에 비해 DDA는 관세감축을 목표로 하므로 개방의 폭이 낮지만 151개 회원국이 참가해 협상이 장기화되기 쉽다. FTA가 확산된다고 해서 DDA협상은 무시해도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첫째, DDA협상은 FTA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국내보조 분야를 중요하게 다룬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FTA에서 다루지 않고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협상 등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기 때문에 현재 DDA협상에서 논의 중인 보조금 감축폭 등 국내보조에 관한 세부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둘째, FTA협상에서 양허제외나 예외적 취급대상이 된 품목들은 DDA협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TA는 협상을 하는 두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예외적 취급 범위 등 양허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DDA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에 회원국이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각 회원국의 특수한 민감성이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FTA협상의 광범위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자간 체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FTA는 각각의 양허내용이나 개방폭이 달라 국제무역체제를 복잡하게 한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DDA가 체결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 무역규범하에 놓여 보다 효율적으로 무역이 이뤄진다. DDA의 이 같은 이점 때문에 회원국들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FTA와 DDA협상,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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