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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민법 동물에 공식적 지위 줄 듯
입력2005-05-12 17:47:39
수정
2005.05.12 17:47:39
[외신 다이제스트]
프랑스 민법전에서 동물도 공식적인 지위를 처음으로 얻게 될 전망이다.
도미니크 페르방 프랑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물은 살아있고 감각있는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할 자산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말 시행될 수정 민법에서 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동물을 위한 제3의 소유권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이 제정됐을 당시 동물은 기본적으로 농사용 가축으로 여겨졌고 단지 소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정됐었다. 페르방 장관은 “인간과 동물은 이제 200년전과 전혀 달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상처받기 쉽고 고독한 인간과 어울려 살아가는 수백만의 생명체가 있다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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