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 임성철 판사는 21일 “이씨 등이 공개한 기술자료는 영업 영업비밀을 누설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자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당시 엔진구동센터 팀장인 피고 김모씨, 책임연구원 박모씨가 쌍용차 기술 자료를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하도록 최종 승인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상하이차에 파견되어 상하이차로부터 대주주의 지시라는 이유로 기술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 기술이전계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HCU 소스코드’등의 기술을 상하이차로 이전시키는 데 협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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