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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여교사 70% 보건휴가 활용 못한다

서울지역 여교사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교육청이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휴가 대상 여교사는 국ㆍ공립 3만878명, 사립 4,505명 등 모두 3만5,383명으로, 이 가운데 보건휴가를 신청해 활용한 여교사는 30.1%인 1만645명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휴가를 쓴 사립학교 여교사는 4,505명 중 0.8%인 36명에 불과, 3만787명 중 34.4%인 1만609명이 보건휴가를 활용한 국ㆍ공립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 사용이 보장돼 있다. 이처럼 보건휴가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강사 수당 부족과 인력난에 따른 강사 확보 어려움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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