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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가조작 특단 대책 필요하다


뻥튀기된 아프리카 자원외교의 실상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 대사 등 정부 관료들과 친인척들이 미공개 정보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정권 실세 개입설로 번지고 있는 CNK 주가 조작 사건,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 등을 보노라면 주가 조작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담자들의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핵심 인물조차 "이게(보도자료) 주식에 그렇게 영향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자신의 행위를 당연시했다.

금감원에 강제조사권 등 줘야

현재 주가 조작 사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 149건 중 86%(129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의 지나친 온정주의로 주가 조작은 남는 장사라는 인상이 팽배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 조작 양형 기준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감옥살이를 하도록 했다. 징역 10년까지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가중(加重) 사유가 있으면 최고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상향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임의조사권을 위탁하고 압수ㆍ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의 임의조사권은 혐의자가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또 금융위의 강제조사권도 인신을 구속할 수 없어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금감원의 감독ㆍ검사ㆍ조사 업무 가운데 조사 업무는 직원들 사이에 3D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기피 업무이다 보니 가장 낙후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주가 조작을 처음부터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증권 관련 조사는 사기ㆍ절도 등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조사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통화기록 및 IP 주소 등에 대한 포괄적 조회권 허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감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수법은 날고 있는데 기어가는 감독당국이라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주가 조작 억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



다음으로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임의조사권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담당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차원보다 감독당국의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사생활보호ㆍ검찰과 조화가 숙제

마지막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감독당국은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검찰로 넘기는 것이 처벌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되면 주가 조작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시 위반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주가 조작에까지 확대할 당위성은 있다.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가 조작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公正)을 논할 수 없다. 금융위ㆍ금감원과 법무부가 합심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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