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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000억이상 건설사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 대형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에서 ‘1,000억원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ㆍ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70개 업체는 올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업체별로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인 공공공사도 도급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 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최고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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