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규모 정부 용업사업 내년부터 사전검증 강화
입력2005-12-12 17:46:38
수정
2005.12.12 17:46:38
내년부터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500억원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중복투자 여부, 수요 추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 사전 검증된다.
건교부는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투자 관련 용역은 과제 선정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과의 중복 여부 등을 심의받게 되고 시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이 의무화된다. 용역이 끝난 뒤에는 전문평가위원들이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 수행자, 평가위원, 발주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게 된다.
또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초 사업구상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수요예측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용역관리심의위에서 사전 검증하도록 해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용역부실에 따른 정책 실패를 막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 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