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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구매·사용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이르면 상반기 시행

유사석유제품인 줄 알면서 구매할 경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입법이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수도 있다. 석유사업법은 지난 2004년까지 유사한 내용의 사용자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판매업자가 유사석유를 진짜 석유로 속여 팔 경우 사용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등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처벌조항이 삭제됐다. 의원들은 제안서에서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 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돼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및 소비자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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