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나 재외동포들도 장애인 복지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영구ㆍ장기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장애인 등록 가능 시점은 개정안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26일부터로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국민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3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130만8,743명 가운데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22%(28만7,000여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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