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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인감서류 위조 1,000억 대출…해운사 대표 구속
입력2009-01-16 17:32:31
수정
2009.01.16 17:32:31
전·현 임직원 3명도 입건
타사의 인감서류를 위조해 1,000억여원의 부정대출을 받고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해운사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H사 등 4개 해운사의 인감과 계약서 등을 위조해 998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선박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해운사인 F사 대표 김모(37) 씨를 구속하고 윤모 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사의 인감 증서 등을 위조해 증권사에 제출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하는 수법으로 998억원을 대출받아 선박 6척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 선박회사와 공모해 선박 매입가격을 부풀려 35억원 상당의 대금을 해외 미신고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모 증권사 직원 A씨가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꾸며진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준 뒤 3,500만원을 받아 챙긴 단서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H사 등 타 해운사 내부 직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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